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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BS가 지난 6월 단독 보도한 4만 명 분량 대마 밀수 사건과 관련해 밀수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

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40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.

A 씨는 나이지리아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미화 2천 달러를 대가로 받고, 지난 6월 남아공 내 국제공항에서 대마 약 20kg이 숨겨진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아, 홍콩국제공항을 거쳐 제주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됐습니다.

대마초 20㎏은 4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, 시가 20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. 재판부는 이번에 적발된 대마초가 국내에 유통됐을 경우,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

[사진 출처 : 연합뉴스]